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2026 5일 중 3일 유급, 언제부터 쓸 수 있나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앞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의 유급 기간, 정부 지원금 상한액,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등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나 배우자도 회사에서 법정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아픔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기도 버거운데 회사 눈치를 보며 휴가를 써야 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앞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정확한 유급 기준과 정부 지원금 상한, 신청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 추진 성격: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안내됨
|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
| 지원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 휴가 기간 | 최대 5일 범위 내 |
| 유급 기간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유급 |
| 신청 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유급 기간 및 정부 지원금 구조
휴가 일수에 따른 유급 여부
- 3일 사용 시: 3일 모두 유급 처리
- 5일 사용 시: 최초 3일 유급 + 나머지 2일은 법정 유급 대상 아님 (무급 또는 사내 내규 적용)
정부 지원금 주요 특징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휴가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한 정부 지원금 수급 가능
- 상한액 존재: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최대 252,630원 제한
- 수급 요건: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충족 필요 (휴가 사용 자격과 정부급여 수급 자격은 별개)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법정 유급 의무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 정부 지원금 3일 상한액 | 최대 252,630원 (1일 84,210원 기준) |
| 추가 2일 처리 | 법정 유급 대상 아님 (회사 내규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및 예외 기준
기본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
- 남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인공 임신중절 수술 예외 규정
-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 대상에서 제외
- 예외 인정: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가능
신청 기한 및 날짜 계산 핵심
청구 기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의사항
- 20일 이내라는 기한은 휴가를 모두 사용해 끝마쳐야 하는 기간이 아님
- 회사에 휴가를 쓰겠다고 청구(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회사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가이드
- 회사 제출 필수 항목
- 휴가 사용 예정일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 휴가 청구 연월일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
- 증빙서류 특징
- 사업주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조건 사전 제출이 필수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사실 확인용 요구 자료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 법정 휴가 성격
- 사내 복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엄격한 법정 의무 휴가
-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제재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엄격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와의 비교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발생 사유 | 배우자 유산·사산 | 배우자 출산 |
| 휴가 기간 | 최대 5일 | 20일 |
| 유급 기간 | 최초 3일 유급 | 전체 유급 |
| 시행 시기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 기존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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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시행을 앞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픔을 겪은 가정에 꼭 필요한 법정 안전장치입니다.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유급과 정부 지원금 상한액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유산·사산일 기준 20일 이내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회사와 소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