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면 징역 5년?|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처벌과 공소시효

퇴직금을 안 주면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9월 18일 전에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한 날짜 자체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 위반이 언제 성립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18일 전후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부터 공소시효, 퇴직금 소멸시효, 지연이자와 대지급금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된 글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 처벌, 9월 18일부터 얼마나 세질까?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입니다.
| 구분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퇴직금 체불 벌칙 | 제44조 | 개정 제43조 |
| 반의사불벌 | 원칙 적용 | 원칙 적용 |
기존 제44조에서 규정하던 퇴직금 체불 벌칙이 개정 제43조로 재편되면서 법정형도 5년·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법제처도 이번 개정 이유를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한 법정형 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늦게 줬다고 무조건 징역 5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은 법에서 정한 최대 징역형입니다. 실제 처벌은 체불 금액과 기간,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법 전체가 9월 18일에 새로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개정법은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 9월 18일 전에 퇴사했다면 기존 처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9월 18일 전에 퇴사했다고 무조건 기존 3년·3천만원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형벌을 시행 전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퇴직일 → 퇴직금 지급기한 →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 실제 미지급 위반이 성립한 시점
9월 18일 전후에는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 상황 | 위반 성립 시점 | 처벌 기준 |
|---|---|---|
| 9월 18일 전에 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위반이 성립 | 시행 전 | 기존 법정형 검토 |
| 시행 후 처음 지급기한을 넘겨 위반이 성립 | 시행 후 | 5년·5천만원 개정 법정형 검토 |
| 14일 이내 지급기일을 연장했고 연장기일 위반이 시행 후 발생 | 시행 후 | 개정 법정형 적용 여부 검토 |
핵심은 퇴사일이 아니라 미지급 위반이 언제 성립했느냐입니다.
따라서 9월 18일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나는 9월 전에 퇴사했으니까 옛날 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급기일 연장 합의 =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판례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합의했다고 해서 앞서 발생한 위반까지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도188 판결이 다룬 경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에서 반드시 종이 합의서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퇴직금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합의서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벌이 5년으로 늘면 공소시효도 7년일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 장기 5년 미만 징역 → 공소시효 5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 공소시효 7년
입니다.
따라서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 기존 최대 징역 3년 → 공소시효 5년
- 개정 최대 징역 5년 → 공소시효 7년
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7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도 결국 법정 지급기한 또는 적법하게 연장한 지급기일을 넘겨 위반이 성립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정확한 공소시효 기산점은 지급기일 연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7년과 퇴직금 받을 권리 3년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구분 | 무엇에 관한 기간인가? | 기간 |
|---|---|---|
| 형사 공소시효 |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 | 개정법 적용 시 7년 |
| 퇴직금 소멸시효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 | 3년 |
즉, “사장을 7년 동안 처벌할 수 있다 = 나도 7년 동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놓으면 3년이 지나도 괜찮을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3년의 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별도의 시효 관련 제도를 두고 있고, 사업주의 채무 승인 역시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가까워졌다면 노동청 사건만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체불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금을 뒤늦게 주면 처벌도 끝날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정법에서도 퇴직금 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된다” 보다는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퇴직금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20%도 붙을까?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받을 돈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등 일정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기간 | 단순 계산상 지연이자 |
|---|---|
| 30일 | 약 16만4천원 |
| 100일 | 약 54만8천원 |
| 1년 | 약 200만원 |
계산식은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입니다.
다만 연 20%가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단순히
“난 퇴직금 못 준다”라고 주장했다고 자동으로 지연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 제외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사장이 처벌받아도 내 퇴직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내가 실제 퇴직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일정 범위의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체불액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범위가 유지됩니다.
대지급금은 신청기한과 지급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정확한 퇴직일 확인
- 14일의 퇴직금 지급기한 확인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 연장했다면 합의한 지급 날짜와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관련 자료 확보
- 미지급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검토
-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간이·도산대지급금 확인
- 3년이 가까워진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조치 확인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주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이고,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절차나 대지급금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퇴사하면 무조건 기존 처벌인가요?
A. 아닙니다.
퇴직일 자체보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 미지급 위반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 전 이미 위반이 성립했다면 기존 법정형을 검토하고, 시행 후 처음 위반이 성립했다면 개정된 법정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9월 18일 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지급기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그 위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시효 7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퇴직금 사건에서는 지급기일과 실제 위반 성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사장은 처벌되지 않나요?
A. 돈을 지급한 것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퇴직금 받을 권리도 7년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해두면 3년이 지나도 괜찮나요?
A.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모두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3년이 가까워졌다면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사건에 새 처벌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퇴사한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일 → 지급기한 → 지급기일 연장 여부 → 미지급 위반 성립 시점
이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되면 형사 공소시효는 7년 구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뿐 아니라 소멸시효와 대지급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